요하는 뜻의 정관의 규정이 없어야 한다,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정관의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식이 대체제도를 이용한다면, 대체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이것은 대량으로 신속한 결제를 행하기 위한 대체제도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Ⅰ.서설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그 실체는 등기시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모태 속에서 태어가 자라 세상에 나오듯 주식회사도 실체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설립등기를 통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고 영업활동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회사에 생겨나기까지 정관을 작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되는 것이다 대법원1994. 1. 28, 선고93다502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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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 한 이후, 발기인의 주식인수 후에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발기설
Ⅰ 서설
설립중의 회사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여 완전한 회사가 성립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말한다. 설립중의 회사에 관해 ‘설립 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설립 중의 회사의 능력은 어떠한지’, ‘설립 중의 회사의
I
제 1절 자치법규의 의의와 가능
1 의의
-헌법 이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
-조례와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
-조례 : 지방정부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 지방정부의 법률에 해 당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 명령에 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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