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을 가짐(상260조)
Ⅱ. 청 산
1. 의 의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의 동의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정관작성을 요구하고(제178조, 269조, 543조), 주식회사의 경우는 3인이사의 발기인을 요구함으로써 1인주주에 의한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법상으로는 1인회사의 설립이 제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1인회사의 설립은 소규모주식회사나 자회사의 설립시 허수아비 명의자를 동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