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종교의 막대한 권력이 사라지며, 오히려 종교 주도로 정교분리를 외쳐 고유한 영역을 지켜나가려 했다. 이렇게 근대에 들어 발현된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자유의 원칙은 대부분의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비롯해, 그에 영향을 받은 제3세계국가에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1 - 1 . 장 자크 루소
장 자크 루소 (프랑스, 1712~1778)
-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두지 않고,
사회라는 결합체의 일원으로 간주.
- 독립적인 개인을 그대로 둔 채,
사회로의 결합을 꾀한 홉스 (1588~
1679) 나 로크 (1632~1704) 와 구별.
1.정교분리는 지켜져야 하는가?
“죄인 된 심정으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죄악을 무릎 꿇고 회개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모든 정치적 행위는 비난 받아야 하는가?
허용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10월 유
세속 문화’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사실 프랑스인에게, 히잡을 용인하는 것은 무슬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으며, 이슬람 사원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은 프랑스인 일부가 이슬람이 시내에 정착
분리파, 혹은 신종파인 종파에 대하여 기독교 교회의 교의체계 속에 수용되지 않은 토착 제사, 이교적이고 불가해한 종교, 개인적 제사, 신령 운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도 컬트라는 전문용어가 역사적으로 쓰여져 오고 있다.
“반사회적 활동을 행하는 파괴적 컬트”라는 용법은 60년대 이후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