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성과상여금
본판결이 설시한 상여금의 임금성판단에 관한 일반론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학설에서도 지지되는 견해이다. 즉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지만,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하고 일시
상여금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 단체교섭으로 지급액 및 계산방법을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급기간, 지급대상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또는 대상자에게만 지급해도 된다.
‘지급유형’에 따라‘평균임금’에 포함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상여금의 성격은 ① 임금후불성, ② 정기임금을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이러한 정의는 곧 수정되리라 예상됨.
통상임금이 왜 중요한가?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연봉제
과거 연공급을 근간으로 한 보수 제도는 보상의 공정성측면보다는 균등성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조직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 출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