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관련법에서 직급정년제를 입법화할 경우 헌법상 검토
1. 직급정년제에 대한 입법적 규율의 시도
정부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무원의 임용 당시에는 연령 정년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사후에 직급정년규정을 신설하여 정년이 단축되도록 하는 법률을 규정하는 경우 동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 헌
Ⅰ 서론
얼마 전 같이 일하다가 정년을 맞으신 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이른 저녁인데도 약주로 거나하게 취해 있어 목소리가 자꾸만 흐트러졌다. 그분은 정년퇴직한 지 3년이 되신 분으로, 퇴직 직후에는 구속의 해방으로 잔뜩 들떠 있었다.
.
.
Ⅱ 본론
1. 정년제도의 종류
첫째, 통산 정년제이
1. 정년제에 대한 사고방식
(1) 노동력의 상실과 휴식의 권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종업원이 기업에서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제도를 정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제국에서는 정년(Age of retirement)이란 단지 근로자가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일 뿐
이상 쓸모 없는 존재라고 느껴 절망감과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어 은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인문제와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경영적 정년이란 기업의 관점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 주체와 유형,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우선 주체가 일반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기업정년제’와 ‘공무원정년제’로 나눌 수 있고, 그 퇴직 조건에 따라 일정한 연령이 되면 퇴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