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이렇게 자기보호에 기초를 둔 행위이기 때문에 법질서의 견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다시 말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이러한 측면은 통상 다음의 법격언으로 표현된다.
"누구도 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관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정당방위의 자기보호적 기능
1-2. 법적 성격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
1. 정당방위의 의의
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조).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부당한 침해, 즉 불법 앞에서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성질
정당방위는 긴급피
Ⅰ. 序 論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