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정치자금법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현행 공선법은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조항(제82조의 4)을 두어 기존의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에 비해 그 역할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 홈
Ⅰ. 머리말
헌법 제8조는 정당이 자율적 조직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당의 헌법적 의무로서 정당의 목적과 활동 및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양 규정의 상충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당이 가지는 헌법적 기능(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여 국가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개적 기능 수행)
- 복수정당제도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8조제1항은 국민 누구나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정당 활동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Ⅰ. 서론
전진이탈리아의 성공적 정치무대 등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가톨릭 하부정치문화의 소멸과 후견주의 정당지배체제에 대한 정당혐오증의 확산이라는 정치사회적 배경과 단순다수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조건에서 비롯된 정치적 지각변동의 과정에서 '미디어 매개 인물 정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