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문제』
⑴ 서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
1. 토지보상법의 제정 이유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는 동시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및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행정작용에는 적법한 작용과 위법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국가의 위법한 작용으로 국민이 이익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작용을 통해서도 국민은 손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여 상당보상을, 제3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현행헌법(제23조 제3항)은 정당보상을, 제4공화국 헌법(제20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입법보상을, 제5공화국 헌법(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한다.
ii) 공시지가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포함하여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보상의 원리에 합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