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쟁의개시의 요건, 절차상의 정당성
조합규약이나 단협에 쟁의행위의 실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또한 법령상으로도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전치 등의 쟁의행위 개시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정당성을 살펴보고, 특히 준법투쟁과 직장폐쇄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II.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출
2. 피케팅의 정당성 관련 판례
- 파업의 보조적 쟁의수단인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쟁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016 판결)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자, 즉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