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오늘날에는 「정당의 지배」로 변질되는 「정당국가」라고 하는 상황을 출현시키게 되었다. 정당국가라는 이 새로운 국가형태의 전개는 「헌법상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II. 憲法上의 政黨制度
1. 한국 헌법상 정당제도의 변천
(1) 근대적 정당제도의 성립과 전개
_ 우리나
制度的인 장치로 발전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주로 집행부의 사법간섭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意義와 機能을 가진다.
2. 司法權獨立의 展開過程
司法權이 執行權과 立法權 등 타 國家權力에서 분리되어 최초로 考察하게 된 것은 몽테스키외의 <法의 精神>
정당해산심판권[6인이상의 찬성필요], 국가기관간의 권한 쟁의 심판권[7인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헌법소원심판권[6인 이상의 찬성필요]이 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행정심판법을 준용)의 청구는 서면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이외 것은 口頭의 방식으로도 가능
리 헌법은 제8조에서 政黨設立의 自由 및 複數政黨制度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제1항),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아울러 政黨運營資金의 財政的 補助의 가능성(제3항), 그 解散과 관련한 특별한 보호(제4항)를 규정하고 있다. 타면 헌법은 다른 결사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民主的 目的·組織
시민혁명기의 헌법체제를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특색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2차대전 후에 제정된 독일기본법이나 이탈리아헌법 등과는 그 역사적 성립 자체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헌법은 정당조항은 물론 결사의 자유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