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가라는 이 새로운 국가형태의 전개는 「헌법상의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II. 憲法上의 政黨制度
1. 한국 헌법상 정당제도의 변천
(1) 근대적 정당제도의 성립과 전개
_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정당의 성립은 8·15해방 이후 美軍政下의 정치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정당 개념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큰 차원에서의 공통적인 면이지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정의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려진 정의들을 살펴보면 노이만은 “현대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권위주의 시기에 필요하였을지 몰라도, 지금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이 강조되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의원개인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정당의 보스나 파벌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공천권제도의 개정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달리 정치자금의 실태에 있어 투명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에 착안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진단하여 그 이유를 분석한 후, 이를
정당체제
-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 정치활동정화법(법률 제1032호)을 제정 → 반대입장에 있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활동을 전면 규제마. 제4공화국('73~'80)하의 정당체제
- 유신체제하의 정당체제, 권위주의적 정당체제
- 제도적으로는 정권이 연속성이 보장된 정권하에서 기능적으로 일부만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