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1. 문제점
근로자측의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99
본다.
반면 긍정설은 정치 입법 등을 통해서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이 가능한 바 정치파업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는 모든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순수정치파업 긍정설과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경제적정치파업 긍정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