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1) 의의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그러한 행위와 결과가 정당화되어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화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형법은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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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사유의 구별의 출발점인 제21조의 ‘침해’와 제22조의 ‘위난’의 개념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양 정당화사유의 한계설정요소로서의 ‘현재성’에 관한 논의가 1992년의 소위 “김보은양 의붓아버지살해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하에서는 당해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정당방위와 면책사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행위가 된다.
㉠인식근거설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인식근거로 보는 것이다. 인식 근거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가 그러한 경우이다. 즉,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위법
Ⅰ. 낙태죄의 보호법익
1. 태아의 생명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제일차적으로 태아의 생명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없다. 태아의 생명은 모의 생명 신체와 독립된 독자적 법익으로서 태아에게 일신 전속적으로 귀속한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하나의 특정된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