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사전통보 대상이 아닌 홈페이지 회원관리 등의 시스템은 행정공통업무와 마찬가지로 법정서식은 비치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별도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리시스템이 공개용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 생산 및 기증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도 포함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기존의 정보공개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여기
Ⅰ. 서 론
1. 소비자 정보의 정의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 ⇨ 정보
1.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공개의 광의
* 전자정부와 공공행정
1) 전자정부의 개념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의 용어는 1993년 미국 클린턴(Clinton)
행정부 때 고어(Gore) 부통령의 행정간소화 정책에서부터 단편적으로 언
급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클린턴 정부의 출범 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