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거부처분을 한 행위에 대한 원고의 권리구제에 관한 것이다.
2. 관련논점
이 사례에서의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인 검찰청에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사안에서 공소장의 공개가 정보공개청구권에 의해 보호되
정보는 행정정책이나 행정조치의 기초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으로 행정권의 결정 시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의 변질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권을
1. 정보공개제도의 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국정이나 행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법적으로 설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공개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정보공개제도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유함과 아울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야누스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그리고 정보공개제도의 확립에 대한 헌법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우리 사회의 현안으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정보공개청구권으로서의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