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의 용이성,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인정보의 이동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 국의 법·제도 및 보호수준의 차이가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여 개인
정보보호법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런데 우리의 보호법제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체계부조화 현상을 빚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그만큼 보호필요성이 큰 정부부문에서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반면, 시장의 자율규제와 기술적 보호가 가능
정보, 개인신용 등 다양한 소비자정보 분야에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 적용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재, 선진국 대비 보호수준의 미흡, 규제기관의 권한 및 독립성 미흡, 부문별 법제화의 보호수준 미흡, 관련 법규간의 중복 및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
정보 유출의 용이성, 개인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에서는 개인정보의 이동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 국의 법제도 및 보호수준의 차이가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여
프라이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내외의 법제도를 비교하고, 정보화 사회의 환경이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있어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설설정 :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더욱 침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