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질서의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14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기존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시장질서의 교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와 구분되는 시장
정보의 바다로 지칭될 만큼 무한한 자료가 교류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그 만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고, 사생활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범법자에게 악용될 수도 있다. 재래식 시장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개장됨으로 인하여 사이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텔레뱅킹과 홈뱅킹의
접속하면 은행의 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되게 되고, 입출금명세·예금잔액 등의 금융정보를 획득하며, 계좌간의 이체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중에 가정이나 개인이 은행과 온라인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홈뱅킹이라 하고, 기업과 은행간의 업무처리를 펌뱅킹이라고 한다.
정보 유출 문제는 기업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 기업이 수 십년 동안 축적해 온 기술을 정보 유출이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단기간에 획득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교란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정보 유출의 문제는 한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만이
행위를 성사시킬 것이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계약참여 결과 기대효용이 양의 값으로서 두 사람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P_1은 Ψ_1 (f(a_1,a_2 )+θ)만큼 얻고, P_2는 Ψ_2 (f(a_1,a_2 )+θ)을 얻고, Ψ_1 (f(a_1,a_2 )+θ)+Ψ_2 (f(a_1,a_2 )+θ)=f(a_1,a_2 )+θ 라고 하자. 이것은 정보비대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