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전화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제공하는 판매자에 대한 동일성, 진정성, 신용 등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 임치인이 아닌 인터넷 경매에서의 1차적 관계당사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자의 의무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성질은 부수의무위반으로 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2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③ 타인에 대한 누설금지의무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에 앞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칭은 '실명제'이지만 반드시 실명의 사용을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가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도 이용 전에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한다면 그것은 실명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여기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 상업용 건물의 상가계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리금의 내용에 대하여
①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대가,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의 대가, ③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