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0.5.4 대통령령 제22151호 ]
제29조 (본인확인조치) 법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개정 2009.1.28>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법 제 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1.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제 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후략)
2-1. 직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
정보사회와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성과 연관시켜서 범위를 적정한 선으로 제한하였다.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 포르노가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한국에서의 사이버 공간 내 포르노 유통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포르노 그라피 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이 어떠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제2항.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정보격차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이 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기관의 설립, 보조비 및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정보통신의 표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법에서 1999년의 개정을 통하여 제16조의2를 신설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