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 최소한의 수집 원칙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가 일반화 되어 전국민 인터넷 이용시대가 열렸다.
인터넷이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실 현대 정보화 사회는 학습, 교역뿐만아니라 여가, 사교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은 단순한 ‘가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규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관점에 기하여 현행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매체특성론적 관점에서의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등을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이하 생략>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했으나 사이버스 페이스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모호해진다.
명예훼손법리에서 이러한 쌍방향성은 앞에서 설명한 접근의 용이성 내지 개방성과 맞물려, 명예훼손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호 내지 반박의 여지가 커 기존의 명예훼손상황보다 자력구제가
1. 개인정보보호제란?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유지·관리·개시·제공에 관한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부당한 공개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의 인권보장이란 관점에서 모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