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여건, 학생의 능력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각 학교에서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교육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 정보통신윤리교육보다는
Ⅰ. 서론
학교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약화된 인식을 고양시키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북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기초한 통일의지를 함양시키며, 통일환경과 과정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합리적 판단력을 습득하여 통일을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교육에 관한 권고(이하 1974년 권고라 함)를 채택하였다. 이 1974년 권고에는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포괄적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1974년 권고에서 ‘지도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인권교육의 원칙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우선 1974
교육 실천상의 요구 뿐 만 아니라, 교육과정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으로써 그 존립 근거가 보다 공고화된 다. 즉 교육과정 개념의 확대, 교육과정 시행 관점의 변화, 구성주의적 학습관, 연구자 내지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교사관은 7차 교육과정에 재량 활동을 근착시켜, 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이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재를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변화하는 사이버 공간의 모습들에 맞추어 업데이트 된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 새롭게 생겨날 많은 역기능에 맞추어 여러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