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악성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된다.
이처럼 악성댓글은 피해자에게 외
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사이버 공동체가 출현하고 그에 따른 확산됨은 두 말하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방송 스마트 휴대전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와 배경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거버너스
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사이버 공동체가 출현하고 그에 따른 확산됨은 두 말하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방송 스마트 휴대전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와 배경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거버너스
정보화사회 선진화에 따른 역기능도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 악성댓글, 스팸메일 개인정보의 유출, 금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Phishing)이나 파밍(Pharming)에 따른 개인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건전한 정보유통,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 등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연령대는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9세
이하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지만,
사실 악성댓글(악플)을 작성하는 네티즌 4명 중
3명은 20-2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악플의 절반은 타인에 대한 욕설 및 비방이나 인신공격과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