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는 '정부투자기관이 조달하는 물품'건 '서비스의 계약이 어떠한 원칙하에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체계의 한 제도적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
정부투자기관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경영평가도 적절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비추
현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획예산처장관이 통상 전년도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평가편람을 확정하여 각 기관에 시달한다.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당해 연도에 사업을 수행(집행)하고, 다음 연도에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경영실적보고서]와 [사장과
투자보다는 수익력을 중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이와 같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과거의 우위 요인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이른바 무차별 무한경쟁시대를 도래하게 하였으며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보호막 안에
서론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행정개혁이 정부의 주요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고 경쟁적 요소의 도입이 곤란한 부문에서는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어 공공부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투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