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사회 아동보호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아동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정, 보건, 교육, 문화, 오락, 민주시민으로서의 육성, 과학의 탐구, 위험으로부터의 우선보호, 장애아들의 재활, 학대와 노동착취에서의 탈피 및 세계인으로서의 육성 등으로 바람직한 어린이 상을 정립하고 있어 아동복지의 이념구조가 명시되어 있다. 지난 1979년 국제연합은 이 해를 &세계 어린이
복지부 지침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전달체계상 핵심적 위치에 두는 정책기본방향과 사업추진체계에서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런 추진 방향을 정신보건법 제13조(보건소)2항 내지 4항(2000년1월12일 신설, 7월13일 시행) ,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2000년 7월 22
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지급대 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대 상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
보호, 장애아들의 재활, 학대와 노동착취에서의 탈피 및 세계인으로서의 육성 등으로 바람직한 어린이 상을 정립하고 있어 아동복지의 이념구조가
명시되어 있다.
지난 1979년 국제연합은 이 해를 ‘세계 어린이 해’로 정하였고, 조약의 효력을 위해 각국의 비준동의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도 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