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발전 계획’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Health 2010을 모델로 한 건강증진 관련 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민건강생활실천 확산,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 등의 5개 주제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필요성에 관해 논하고,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정신보건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될 수 있는 전달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 정 신 보 건 서비스 현 황
가. 논의의 대상과 범위
정신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기능 및
건강생활실천과 정신보건·구강보건·모자보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암·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로 나누어 각각의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2018. 70.4세→2030.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건강생활실천과 정신보건·구강보건·모자보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암·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로 나누어 각각의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2018. 70.4세→2030.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