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사회 재활과 치료의 첫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과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도 작용하겠지만 보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효과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분열병학회는 2011년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정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
중 65세 이상에서 약8%, 80세 이상에서 약 30%정도가 치매 환자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는 급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신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암, 심장병, 뇌졸중에 이어 4대 사망요인으로 불리고 있다. 출처: 한림병원 홈페이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매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