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설치 의무
1981년
사회보호법 제정, 치료감호제도 도입
1985년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안 국회에 상정
1986년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98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보건법'안 제출
1990년
관련단체 수정건의안 제출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공청회 실시
1991년
법무부'정
정신의학과 관련을 맺고 잇는 제반 영역들과는 달리 사회과학적, 특히 사회학적 시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의 의료시설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신과의사는 환자를 전인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시설)
- 프라이버시 유지
- 색체: 따뜻한 색은 각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차가운 색은 이완과 자기성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색은 초조한 대상자를 진정시키고, 적색은 위축된 대상자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
- 조명: 자연 조명이 좋으나 가능하지 않을 때는 간접 인공조명으로 자연의 효
시설에서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대안에서 벗어나 기존의 장기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치료, 재활시키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Ⅲ. 목적, 이념, 정의
1. 목적
- 정신보건법
교정기관 및 시설
교정기관과 시설은 범죄인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법무부 교정국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전국의 교정시설을 지역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네 곳에 지방교정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정기관 및 시설을 유형별로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