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사업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정신보건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위생법의 제정을 촉구한 데서 비롯된다. 이후 1980년 보건사회부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각종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정신보건정책을 시행하도록 한 이 해 많은 노력이 있어
사회사업활동을 하는 전문가를 사회사업가(social worker), 사회사업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자들을 보통 client 라고 한다. 또한, 위의 사회사업이 역사적인 제도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의 전근대적 형태인 사회사업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Ⅱ.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정의와 의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사와 함께 이러한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과 치료팀의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치료 목표가 단순히 증상의 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사회적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환자의 질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 관리 등 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집중되었던 데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의 개선을 위한 보편적 정신건강증진 사업체계의 구축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관리정책의 목표도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
정신보건예산의 일부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 효율화할 때 필요하거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조건은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국립연구기관의 설립을 포함한 정신보건행정력 강화를 통해 정신보건예산의 통합화와 정신보건정책의 효율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