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행정도 충남과 광주 등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전담계가 설치되기도 하는 등 정신보건행정조직도 점차 전문화를 향해 진전하고 있으며,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신보건전담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훈련과 직업훈련 등의 중간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받으면 자립이 가능한 환자들까지도 요양시설이나 무인가 수용소, 기도원 등에서 수용보호를 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장애인이 이미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Ⅰ. 개요
현재까지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짓고 있지만, 요양과 사회복귀라는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전문가간에 이해를 달리하고 있
정신건강서비스시설(정신보건기관)
I.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법 제 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등 정신보건 관련 자원의 효율
Ⅰ. 서론
지역사회 정신보건이라는 단어는 최근의 것이지만 이 분야와 관련된 원칙의 개념적인 근원은 오랜 것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치료의 발전에 있어서의 역사적 변천과 이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