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92년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2항 b호에 따른 면책사유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해서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상의 유조선 소유자의 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대부분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이라 합니다.)에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유배법
1.과실치사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7조)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
3. 금전배상
(1) 금전배상의 원칙
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전배상의 방법에 의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위법이다(대판 62.3.22. 4294민상1412).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손해의 배상도 금전으로 평가해서 하게 된다.
(2) 배상금의
조기업의 기술경영과 제조물책임
1. 제조기업의 제조틀 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점
제조물책임은 제조 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제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파 시장의 구매력 상실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손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