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권)의 성격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법령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론권 또는 반박보도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성적정정메일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번 교수님의 00000000 과목을 수강했던 000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중략................... 먼저 한 학기 동안, 구체적인 실례와, 그 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수 많은 자료들을 통해, 실증적인 수업으로 보다 큰 가르침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서론
특허 제도는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을 보호하고 발명가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특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과정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도와 정
1. 서론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제껏 각급 법원의 재량에 따라 수용되거나 기각됐던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전환자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I. 意 義
(1) 정정심판이란 특허등록원부상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정정심판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 예컨대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