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취업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한국국제노동재단)을 직접 방문하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다소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migrant workers’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주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적으로는 이주 노동자가 통용
I. 외국인 근로자 복지욕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정주 욕구는 제한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체류자들은 '이주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
지의 안정적 체류'를 원하고, 완전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낮았으며, 단속 추
방 정책 역시 한국정부의 고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서도 이민자차원이 아닌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철저히 활용과 배제의 정책을 취했다. 단지 저 출산대책 과 농촌총각 해결책으로 정주의 대상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만이 한국사회의 적응과 사회적 통합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1988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에서 온 일본계 『이민자』들이 재류 자격을 얻어 일본에 정주해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본도 소자녀화(자녀를 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