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2)‘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
‘경고처분’의 징계 해당성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징계의 의의와 종류 및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징계란 근로자의 근무규율 기타 직장질서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행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징계의 종류로서는‘해고, 휴직, 정직, 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1993년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징계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직권면직이 사용자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면직을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1993년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면직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징계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직권면직이 사용자
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견책처분취소)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