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의 문제
(1)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가구이다.
(2) 남
여성가족부, 외국인노동자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성 제고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문화부,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보건복지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놓림수산식품부(농촌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 문화관광부(결혼이주여성가족 한국어 교육지원)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내 3개실(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
정책수준에서 볼 때 국가의 정책적 수준에서는 ‘다문화정책‘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각 부처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들어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다문화가정교육지원대책’,등 외국인 일반 또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 이주자 정책에 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을 세운 바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2005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수립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