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인인도제도의 정의
범죄인인도제도(extradition)란 개인이 범죄를 범한 후 또는 수행자가 형의 집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조약에 근거하여 인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인인도제도는 형사 집행 관할권의 영토적 한계를 보충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제도이다.
2. 범죄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
정치범죄에 관해서는 인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것을 정치범죄인불인도의 원칙이라 한다. 또한 외국원수나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정치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벨기에 조항 또는 가해조항이 여러 나라에 채용되고 있다. 범죄인으로서 인도되는 것은 보통 청구국 또는 제삼국의 국적
Ⅰ. 범죄인인도 제도와 변화
1. 범죄인인도의 개념
범죄인인도(extradition)란 조약, 상호주의, 예양, 또는 국내법에 기초하여 한 국가가 청구국에게 청구국법이나 국제형사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자를 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국에서 재판하거나 처벌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접속수역의 최소한 12해리의 원칙이 있겠다. 이 경우 관행은 관습에 이르는 과도기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 충분한 법적 인정을 받지 않은 국제적 습관일 뿐이다. 관행은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 관습은 통일적이며 일관적이다.
어쨌든, 관행이 끝나는 곳에서 관습은 시작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