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조사할 경우 해당 정치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자금에 관한 한 사실상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여야 합의안은 자금세탁방지법상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경부 산하의 실무집행기구인 '실행위원회' 형태
기구들, 그리고 WTO, ICC 등 국제상공회의체 및 무역기구등도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투명성 증대를 촉구하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국제협력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질서의 금융제도는 자
정치인들에게 부정부패에 대응하려는 정치적 유인과 공식적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정치적으로 급박하거나 체제유지의 위기상황 하에서만 간헐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그런데 정치지도자에 의한 부정부패문제의 이슈화도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부패에 대한 정치적 시
방지정책에 접근하였다. 전문가집단을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시도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 부패방지와 관련된 기구들도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었다. 이에 정부, 국민, 시민단체, 언론 등 국가 총체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정부패를 줄이고, 뿌리 뽑기 위해 노
최근 들어와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부정부패의 억제가 중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가 단지 일탈의 한 유형 혹은 저개발국에서나 발생하는 부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어도 198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