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9일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 제도와 비교하여 개혁법안들이 투명한 민주적 정치체제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제도의 실효성과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2. 정치자금의 법적 의미와 입법 배경
정치자금의 근거는 국민주권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당 간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성되고 사용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정당정치는 건전하게 육성되고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당정치가 선진화됨으로써, 고비용 정치구조가 개선되고 ‘돈 적게 T
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현행 공선법은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조항(제82조의 4)을 두어 기존의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에 비해 그 역할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 홈
1. 정치자금의 정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2항에서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Ⅰ.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위의 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사항이다. 최근에 정치자금제도이 새롭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금이 불손한 목적으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