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동조 2항).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입각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그 자유의 적법한 제한을 정리하고, 규약에 따라 체포 구금된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를 설명하기로 하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 사상범으로 몰아 그들을 탄압했으며 그러한 탄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탄압이라고 맞서다 보니 많은 정치적 양심수가 감옥에 가기도 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적도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알권리(right to know)
운명하신 것을 계기로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박근혜가 탄핵 당하여 물러가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글이 올라오면 무조건 사상범으로 몰아 그들을 탄압했으며 그러한 탄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탄압이라고 맞서다 보니 많은 정치적 양심수가 감옥에 가기도 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적도 있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알권리(right to know)
Ⅰ.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 따르면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