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무한경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저개발 국가는 자국의 발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환경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는 타국이 간섭할 수 없는 유용한 자원일 뿐이다.
이 글은 국가의 실패 현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을
함께 아나키즘의 이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로 아나키즘에 관한 서적들이 국내에도 심심찮게 출판되어 나오는 현상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동안 최고의 권위를 가져온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없는 삶’에 관한 아나키즘의 유토피아가 다시 한 번 재고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큰 괴리를 만들어냈다. 이렇듯 개인이 다른 개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국가가 한 개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된 것이다. 이전에 국가가 한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
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인권을 논하는데 중립적인 언어는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방식이든 특정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는 결코 우연히 아니라 담론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위의 문구는 2003년에 한국에 번역-출간된 국제정치학 개론서인 '세계정치론' 이라는 책 중 인권파트에서 발췌한 것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에 불씨를 붙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균형적인 시각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쟁점사항 그리고 17대 국회 주요 3당의 입장, 전망과 대안을 차례로 짚어보면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