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
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
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용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정황증거라고도 한다 신양균 610, 611면 ( 형사소송법 2000, 법문사
증거 또는 동일범에 의한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crime linking eviden ce)등을 위한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93).인간은 각기 독특한 성격을 갖고, 그에 따라 행동양식도 개인별로 독특한 다양성을 띠게 된다. 범죄행동도 결국 사회적 의 미를 갖는 인간의 행동이라면, 행위자의 성격과 그 반
Ⅰ. 서론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그 피해 대상이 성인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범죄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