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하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직업보도 전담기구부터 설치하여 취업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군도 작은 규모는 아니다. 우선 전역군인들을 방위산업체에서 최대한 수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Ⅱ. 제대군인의 정의
제대군인지원제도를 다루기 위해서는
군인의 경우 국가보훈적 차원에서 일반사회 보장제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예우를 실시하고 있다. 개발연대의 경제성장과 양적인 방위력 팽창 정책 하에서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인식되고 사회 각 분야별로 이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을 면제자라고 한다. 협의의 제대군인이란 ꡒ참전 제대군인 및 기존 정책대상자인 상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무공수훈자만ꡓ을 의미한다. 보통 전자는 의무병으로 복무하고 전·퇴역한 자이고 후자는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전·퇴역을 한 자를 말한다.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제도 위헌판결에서 국가공무원 채용시 제대군인에게 5% 범위 내에서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 위헌의 결정을 내려진 이후에 군 장기복무자가 제대 후에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지원 등에 기존 창업지원정책과 차별화 된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현
군인이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결국 전역후의 제대군인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통하여 군복무시 기여했던 희생과 공로에 대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보상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Ⅱ. 제대군인지원제도(제대군인지원정책)의 연혁
1. 형식적 지원단계 : 일반제대군인과 동일 취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