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가.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되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Ⅰ-ⅰ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 멸시효라 한다.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반면 시효
제소기간이 진행된다는 주장이다.
折衷說 - 출생시설과 부인원인인지시설의 중간적인 견해로서 혼인 중의 夫와 妻사이에서 子가 출생하고 夫의 妻가 낳은 子가 친생추정을 받는 관계라는 것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는 학설이다.
들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夫만이 제기할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다.
-형성소송설에 따라 소로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까지도 소송으로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주주총회결의는 소송에 관계없이
기간 내’ 에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설립 등기시부터 무효・취소의 확정 판결시까지 존재하는 회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회사를 ‘사실상의 회사’라고 한다. 상법이 이렇게 회사설립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