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증인신청과 함께 법원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서면진술의 특징은 선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불
조회, 문서제출명령 등 법에 규정된 증거수집방법을 먼저 시행한 후에 모색적 증인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의 범위와 같이 논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쟁점에 관하여 쟁점정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항은 전통적인 이상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를 천명하였고, 제 2항은 위 이상의 실현을 뒷받침할 신의칙을 밝혔다. 제1항의 이상 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제2항의 신의칙은 당사자 등의 몫이다. 두 가지 모두
당사자가 이 집단에 소속한 구성원이어야 한다.
셋째로, 구성원의 다수성으로 구성원이 충분히 다수이어서 여러 개의 개별소송보다 Class Action에 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집단의 규모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공동소송이나 소송참가를 함이 불합리 할 만큼 다수이면 된다. 보통 제소전에
1. 집단소송제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 (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