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Ⅰ. 개요
민영에 대한 ‘탈규제’를 허용한 연방헌재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것은 공영방송이 방송의 ‘기본 공급’(Grundversorgung)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민영방송에 공영과 같은 수준의 다양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확인한 1994년
Ⅰ. 개요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대등한 지위를 위해 법적인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여성자신들이 불합리한 법속에 살고 있다고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든 이미 제도화되고 생활속에 익숙해진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법 제47조).
(2)성실의 의무
1)의의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바(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란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직위 해제의 성질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