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공급'이란 용어가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호 1, 2, 3, 동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2항,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되는 각종 문서의 작성과 보관,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체결, PL 보험의 가입 또는 손해배상자금의 확보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Ⅰ. 서론
과거 기계 문명과는 달리 현대사회를 디지털 시대라고 부를 만큼 현대인의 생활환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계에 의해 운영되었던 수많은 것들이 새로운 정보와 관리의 역할로 디지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은 새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포장지를 제조, 공급하고, 피고회사는 포장지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회사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III) 종래 피고회사는 그 제조한 국산차를 타처에서 주문구입한 1회용 자동포장지에 넣어 포장하여 시중에 판매하여 왔다. 그런데 그 포장지에는 일정한 무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