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으로 이 법에 의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대신 제조물자체의 결함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으로 이 법에 의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대신 제조물자체의 결함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
2. 일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당초 각종 입법시안에서 미국의 판례와 대체로 같은 요건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입법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민생활 센터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생활 상담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물자체에 손해가 그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
손해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므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 됩니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이 사망 또는 상처를 입거나 당해 결함제조물 이외의 다른 제품이 피해(확대손해)를 당한 것을 말합니다.
(2) 당해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