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책임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핸드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친
2. 기업의 대응 전략
기업의 제조물책임대책은 우선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폐기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며 불행히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 확실한 피해자 구제에 힘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
Ⅰ. 들어가며
기업들이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제품 개발을 끝낸 뒤에도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출시 시기를 늦추는 제조업체가 나오는가 하면, 소송에 대비해 거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다. 또 제조물 배상책임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임원을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내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
Ⅰ. 서론
침해범으로서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을 작위범의 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작위범의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과성과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이다. 이것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 대하여 마찬가지이다. 객관적 귀속의 척도문제는 그 범위가 방대하므로 관련되는 부분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