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의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장해주는 법적 책임이다.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과는 다르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 다목). 이는 설계상의 결함과 같이 제조•시판된 모든 의약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피해가 대량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약사법 및 소비자기본법상 의약품 표시기준에 위반하여 지시•경고 등을 한 경우 의약품의 표시상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
묻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제조물책임법상에서는 상품의 결함에 대해 제조자나 판매업자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묻고 있는바 이에 관한 실익과 실제 적용 사례에서 제조물책임법의 효력,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가 된 판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문제의 소재가 있다고 하겠다.
판례를 분석하기위해선 어떤 잣대를 통해서 보아야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웠다. 실제로도 제조물책임에 대해서 계약법(가변책임원리)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불법행위법(불변책임원리)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학자간 대립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책임원리를 사용할것인가에 관
제조물책임법의 주된 목적은 결함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현행법의 구제 한계를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의 세계적 추세 및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함이며 외국 선진 국가의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포함한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