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법제 하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보험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법리와는 전혀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책임부담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검토와 제조물책임의 개념을 비롯한 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 및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이 1999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