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 2000.1.12 제정되어 2002.7.1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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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과의
책임원칙(무과실 책임)에 입각한 현대적 책임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물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업자와
Ⅰ. 서론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
Ⅰ. 제조물책임법 소개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은 확대손해의 발생,
2. 제조물책임의 주체
(1) 제조물의 의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는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 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동산에 대해서는 민법의 해당 조항(제98조, 제99조)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